[KIIP level 4] 19과 (Lesson 19): 법과 질서 Law and order

Also Read

<Page 192> 1/질서, 규칙과 관련된 어휘

•질서를 지키다; 규칙을 지키다 to keep (public) order; to keep a rule
•질서를  어기다/ 위반하다; 규칙을 어기다/ 위반하다 to violate (public) order ; to break a rule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다 to harm to others.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다 to be damaged due to other people.

공동주택에서 At an apartment building
•이웃에게 피해를 주다 to cause neighbor damage/ harm
•층간 소음 noise complaint issues (from downstairs neighbor)
•아이들이 뛰다 the children are running
•애완동물을 키우다 to raise a pet

운전할 때 While driving
•안전벨트를 매다 to wear one's seat belt
•음주 운전을 하다 to drink and drive
•교통법규를 지키다 to obey traffic rules
•신호를 위반하다 to violate a traffic light (signal)
•과속을 하다 to drive faster than the speed limit.
•범칙금을 내다 to pay fine
•유아용 카시트에 앉히다 to put a child in an infant car seat

거리에서 on the street
•오른쪽으로 걷다(우측 보행) to walk on the right side
•줄을 서다 to line up
•새치기를 하다 to cut in line
•횡단보도로 건너다(무단횡단 하지 않다) to cross at the crosswalk ( No jaywalking)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다 No smoking in public places.
•침을 뱉다 to spit

Vocabulary:
  • 질서 (public) order 
  • 규칙 rule; regulation 
  • 어기다 to violate; to break 
  • 위반하다 to violate; to infringe; to break 
  • 피해를 주다 to damage; to cause harm to 
  • 피해를 입다 to be damaged; to suffer from 
  • 층간 소음 noise complaint issues (from downstairs neighbor) 
  • 애완동물 pet 
  • 안전벨트 seat belt 
  • 매다 to wear (belt); to fasten 
  • 교통법규 traffic regulations 
  • 신호 signal 
  • 과속 speeding 
  • 범칙금 a fine 
  • 유아용 카시트 an infant car seat 
  • 우측 보행 walking on the right side 
  • 줄을 서다 to line up 
  • 새치기를 하다 to cut in line; to jump the queue 
  • 횡단보도 a crosswalk 
  • 공공장소 a public place 
  • 침을 뱉다 to spit
<Page 193> 2/각종 표지판 관련 어휘
무단 횡단 금지 No jaywalking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Littering is prohibited
낙서 금지 No scribbling
흡연 금지 No smoking
출입 금지 Do not enter
사진 촬영 금지 No Photography, no Pictures Allowed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Do NOT use a mobile phone while driving.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Fasten a seat belt
안전모 착용 Wear a safety helmet


<Page 194 -195> 3/문법

<Page 196> 4/말하기

에 바: 기차 시간에 늦어서 큰일이네요. 차도 안 오는데 그냥 건널까요?
엘레나: 그럼 안 되지요. 애들도 있는데 무단 횡단이라니요. 부모가 먼저 질서를 지켜야 아이들도 보고 배우지요.
에 바:  그렇긴 하지만. 급한데...
엘레나: 부모가 하면 아이들도 따라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이들이 따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에 바:  맞는 말씀이세요. 특히 이 길은 차들이 과속을 하는 탓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지요? 제가 잠깐 깜빡 했네요.

<Page 197> 5/ 듣기

앵커 : 2013년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남을 괴롭히거나스토킹을 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경범죄 조항에 대해 박호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 올해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늘어납니다. 그 가운데 스토킹은 범칙금 8만 원, 허위광고와 암표매매는 16만 원을 물게 됩니다. 또한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월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 관공서가 지정한 대행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용실은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건물 외부에 써 놓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0㎡규모의 식당과 PC방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Vocabulary:

괴롭히다 To make someone feel uncomfortable, painful, or agonized physically or mentally.
스토킹 stalking
범칙금 fine, penalty
물다 to repay
물게 되다 to be fined
달라지다 to become different
경범죄 misdemeanor, minor offense
조항 Each item in a law or rule.
처벌 punishment, penalty
처벌 항목 punishment clause
늘어나다 To increase
허위 falsehood, lie, untruth
암표 illegal ticket, scalped ticket
매매 transaction
등록제 a registration system
생후 after one's birth
애완견을 기르다 to raise a pet dog
관공서 government office, public office
지정하다 to designate
대행 기관 an agency
과태료 fine, penalty
부과되다 to be imposed
요금 총액 Total charges
외부 the outside

<Page 197> 6/ 발음
 
1. 
다음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하세요.
1) 큰일 났어요 

2) 꽃잎이 떨어져요
3) 맨입으로 왔어요 

4) 뒷일을 부탁해요

2.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 보세요.
1) 아이들이 따라하면 큰일이에요.
2) 비가 오니까 꽃잎이 떨어지네요.
3) 도와 주려고 한 건데 헛일했네
 

<Page 198> 7/읽기
'공공장소에서 이것만은 꼭 고칩시다'
한 신문사가 주최한 ‘공공장소에서 이것만은 꼭 고칩시다’ 캠페인에 모인 독자들의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금연’ 관련 의견이었습니다. 공공장소 중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 예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도 꽂지 않고 음악 듣기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버릇을 고쳐야 한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고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았던 의견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한 독자인 유미희 씨는 “아이들은 식당이 아닌 놀이터에서 놀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과 관련된 의견도 많았는데 “공공장소에 애완견에 목줄을 매지 않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완견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의 기분만 생각하는 행위이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바로바로 치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Vocabulary
주최하다: to host
독자: Reader
예절: courtesy; manners
요구하다: to request; to demand
버릇: habits, manners
고치다: to repair, to fix
진동: vibration
의견: opinion
놀이터: playground
애완견: pet dog
목줄을 매다: to leash
배설물: excreta; excretion
치우다: to tidy up, to clean up

<Page 200> 8/한국 사회와 문화
생활 속의 기본 법규
우리 생활의 질서와 정의 실현을 위해 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 중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범죄를 경범죄라고 하는데 경범죄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다.

범칙행위      금액
제3조제1항(10만원 이하 벌금)
1. 빈집에 들어가면      8만원
4. 거짓으로 신고하면      8만원
11.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5~8만원
12. 길에서 소변을 보면      3~5만원
:
20. 술을 마시로 시끄럽게 하면      5만원
21. 시끄러운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3만원
:
24. 자기가 산 표를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면      16만원

Vocabulary
법규: laws and regulations
흔히 often; commonly; usually
저지르다 to commit; to make
가볍다 light
범죄 crime
경범죄 misdemeanor
타인 others, other people
평화롭다 (be) peaceful
물론: o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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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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